제 5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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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글 :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물의 힘이 아니고, 물이 바위를 두드린 횟수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결국 우리가 마주하는 실패와 패배들을 그대로 실패와 패배로 남게 하느냐? 아니면 성공을 위한 주축돌로 삼느냐는 오롯히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다.
주의사항 : 본 강의는 세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목적의 강의이므로 본 강의에서 제공하는 세무정보가 세무신고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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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제 5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기
우리가 종합건강검진을 받는 이유는,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받는 것이다. 세무에서도, 절세를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7월 강의)이 있다. 8월 강의는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무에 적용하는지가 주제이다.
[1] 전제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사업을 하면,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며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우 종요하다.
전자세금게산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함.
전자계산서 :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종이 발급 대신 법령에 규정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전자적 방법은 1) 표준인증을 받은 ERP(작성자는 ERP 회계 1급을 취득했다.)및 ASP시스템을 이용한 발급 2)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한 발급 3)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이용한 발급이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도달시기는 발급시기로 간주한다.
[2]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의무자는 법인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23년 7월 1일부터 1억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이며, 발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공급시기),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특례의 경우 익월 10일까지 발급시기이다. 발급 및 보관형태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며 보관의무는 없다. 발급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 발급대행시스템(ERP,ASP)을 이용하여 발급하며 수신방법은 이메일(E-mail) 등으로 수신한다. 전송의무는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하면 된다. 혜택은 합계표 개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건당 200원, 최대 100만원한도)가 있으며 불이익이 존재하는데, 미(지연)발급시 공급가액의 2%(1%), 미(지연)전송 시 공급가액의 0.5%(0.3%)의 가산세가 붙는다. 서명방식은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생체인증(모바일)으로 전자서명이다.
종이세금계산서 : 발급의무자는 공급가액(과세,면세) 2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발급시기는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며 발급 및 보관형태는 종이로 발급하며 종이로 보관(10년)한다. 발급방법은 수동이고 수신방법은 직접 또는 우편수신, 전송의무는 신고 시 합계표를 제출한다. 헤택은 없으며 불이익 가산세 부분은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다. 서명 시 실제인감으로 하지만 필수요건은 아니다.
2-1) 전자세금계산서 도입배경
(1) 납세협력비용절감을 위해서 (2)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3) 경제의 디지털화로 도입여건 성숙시키기 위해서 => 도입됨으로 인해 사업자 매출 100%에 가까운 투명성 달성하여 세무조사에 유용하지만, 사업자에게는 불리한 부분도 있다.
# 사업자 등록 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방향으로 처음에 세팅해둬야 나중에 불이익 가산세 등을 면할 수 있다.
2-2) 발급의무대상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의무기간 : 법인 사업자는 2011년 1월부터,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규모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발급의무를 시행하고 있다.
* 공급가액 : 부가세 제외 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 연혁
2010년 1월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2011년 1월 : 법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12년 1월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14년 7월 :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19년 7월 :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22년 7월 :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23년 7월 :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
(정기신고)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세, 면세) 합계액이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 2기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발급의무 적용한다. 총수입 금액 = 과세 공급가액 + 면세분 공급가액 이면, 과세 공급가액 만이 1억원인 경우, 면세분 공급가액 만이 1억원인 경우, 과세 공급가액이 5천만원이고 면세분 공급가액이 5천만원인 경우 모두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
[3] 발급방법
1.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지문 등 생체인증으로 발급)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 (공동인증서로 발급)
3. 기타 발급 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전화 ARS 이용)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수령 후 전화 ARS (Tel : 126-1-2-2)를 이용하여 발급
* (세무서 대리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와 거래관련 증명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사업장 관할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를 방문하여 발급신청
* 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입금증 등 실제 재화 또는 용역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발행대행사업자의 경우, 발급한 다음날 전송이 이루어진다.
[4] 발급절차
1. 공동인증서 등 준비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자서명)을 위해서는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동인증서 중 하나 필요
##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며, 21년 2월부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지문 인증 등을 통하여 발급 가능
2. 회원가입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또는 시스템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원가입
3. 발급 :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시기에 표준에 따라 생성(전자서명 필수)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자의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송, 월합계(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4. 전송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홈택스에서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 즉시 자동으로 매입자에게 이메일 발송 및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별도의 전송절차가 없음
5. 조회 : 월별-분기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합계표 조회 가능, 홈택스가 아닌 다른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에서 발급한 경우라도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6. 부가가치세 등 신고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 불필요
# 재화가 이동(인도)하는 때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저작권 같이 이동이 필요없는 재화의 경우는 이용 가능한 때가 공급시기, 용역의 경우 제공되는 시기가 공급시기이다.
[5] 조회/발급
세금의 신고/납부, 과세자료제출,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및 일반 조회 서비스에 이르는 업무의 조회와 발급이 가능하다.
-신고된 내용의 조회는 관할세무서의 자료처리와 서면신고분의 전산 입력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납부된 내용의 조회는 최근 5년 이내의 납부 내용으로 은행 납부 및 기타 모든 방법으로 납부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조회/발급 -> 발급 -> 건별발급
세금계산서(영세율 포함)창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종사업장번호, 상호, 성명, 업태, 종목, 이메일을 입력하고, 작성일자(공급 연월일), 공급가액, 세액을 기입한다.
# 과세와 면세는 구분해야 한다.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의료보건, 교육, 여객이나 운송, 도서, 입장권, 농-수-임 등은 면세다.)
# 청구 : 아직 돈을 받지 못했다. 영수 : 돈을 받았다.
[6] 발급시기
# 발급시기를 맞추지 못한 경우 : 가산세 대상, 매입불공제, 계약서와 내용이 맞지 않은 경우 불이익 / 전자세금계산서가 도달한 때가 공급시기
1)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공급받는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봄 2) 파일 전송 없이 단순히 발급된 사실만을 알리는 SMS통지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직 발급이 완료된 상태가 아님 * 거래상대방 수신함(이메일) 또는 홈택스에 입력된 때 발급완료 3) 전자서명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파일을 거래상대방 이메일로 발송된 경우에는 아직 발급이 완료된 상태가 아님 * 전자서명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에 의해 생성된 파일이 거래상대방 수신함(이메일)에 도달한 때 발급완료 4) 거래상대방이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 또는 적용될 수 없는 경우 * 매입자가 이메일 주소가 없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수신함이 적용될 수 없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방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봄
[7] 발급기한 및 전송기한
1) 발급기한 : (원칙) 부가가치세법 제 15조~17조(공급시기)의 시기에 발급, (예외)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발급기한(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2) 전송기한 :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 가산세-전자세금계산서
1. 발급
1) 미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자는 2%의 가산세 부과, 수취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
2) 지연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발급자는 1%의 가산세 부과, 수취자는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3) 종이 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 발급자는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2. 전송
1) 지연 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시 발급자는 0.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2)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시 발급자는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1-1) 발급
1) 사실과 다름 :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시 발급자는 1%의 가산세
2) 미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발급자는 2%의 가산세
3) 지연 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자는 1%의 가산세
4) 허위등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공급받지) 하지 않고 계산서 발급(발급받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공급받고)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발급받음) 시 발급자, 수취자 각각 2%의 가산세
5) 종이 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 발급 시 발급자는 1%의 가산세 (16년 이후)
2-1) 전송
1) 지연 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전송 시 발급자 가산세
2)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미전송 시 발급자 가산세
[7] 작성 및 발급방법
1. 당초 작성일자
1) 방법 : 기재사항이 등이 잘못 적힌 경우, 세율을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경우는 당초발급 건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는 당초발급 건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내국신용장 등 사후발급의 경우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 발급
2) 작성연월 :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경우, 세율을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경우,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내국신용장 등 사후발급의 경우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작성연월로 한다.
3) 비고란 : 내국신용장 등 사후발급은 내국신용장 개설일을 기재해준다.
4) 발급기한 :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 중 착오인 경우는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착오가 아닌 경우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가 발급기한이다. 세율을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경우는 위 2가지 기한 중 하나가 기한이다.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과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는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이 발급기한, 내국신용장 등 사후발급은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기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 25일까지 발급기한)
2. 새로운 작성일자 생성
1) 방법 : 공급가액 변동 시 증감되는 분에 대하여 정(+) 또는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계약의 해제 시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환입 시 환입 금액분에 대하여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2) 작성연월 : 공급가액 변동 시 변동사유 발생일, 계약의 해제 시 계약해제일, 환입 시 환입된 날
3) 비고란 : 3가지 경우 모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재해준다.
4) 발급기한 : 공급가액 변동 시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당 10일까지 발급, 계약의 해제 시 계약해제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환입 시 환입된 날 다음날 10일까지 발급
7-1) 조회/발급
조회/발급 -> 조회 -> 수정발급 -> 1. 세금계산서-수정 발급대상 세금계산서 선택 -> 2. 세금계산서-수정 세금계산서 조회 -> 3. 계산서(면세)-수정 계산서(면세) 조회 -> 4. 계산서(면세)=수정발급 사유 선택(부가가치세 수정 신고)
[8] 주요 세법 개정내용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확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 / 적용시기 : (2억원) 22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억원) 23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면세 공급가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공급금액) 건당 200원, 연간 한도 100만원
-(공제방식) 부가가치세,소득세에서 공제
-(적용기한) 22년 7월 1일 ~ 24년 12월 31일 (세법이 어떻게 개정되는지에 따라 기한은 변경될 수 있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발급의무 기간
1) 종전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간 :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의무발급
2) 개정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간 연장 :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계속하여 의무발급
마무리 : 자공방에 온 이유가 무엇인가? 사업으로 성공하려면 팔지 말고 사게 만들어야 한다. 사업이란,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팔아야 한다.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생각해봐야 하고, 실패횟수를 가급적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후기 : ERP 회계 1급을 취득하고 강의를 들었지만 분량이 이전에 비해 늘어난 기분이라 강의 내용을 생각하고 작성하는데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7월 강의 내용을 실무에서 구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업이라 그런지 세세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강의를 들을때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적다보니 어느정도 이해가 되어서 후기는 반드시 적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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