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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지출증빙으로 세금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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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준생을 위한 20일 완성 왕초보 창업하기 

오늘의 글 (네이버 블로그 글 발췌) : 1) 많은 경우, 필요 이상의 생각을 하면서 정작 움직이지 않는 것이 문제이며, (바로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성공의 중요한 자질 중 하나이다.) 2) 천천히라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당신이 멈추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닿을 것이니. (급하게 가다가 쓰러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인생은 장기 레이스이다.) 3) 어둠 속에 있다고 절망하지 말 것. 깊은 어둠 다음에는 새벽이 찾아오는 법이니. (많은 경우 희망은 가장 정말스러운 순간에 찾아온다.) 4) 언젠가 하겠다가 아니라 오늘부터 하겠다로 생각을 바꾸자. (Monday, Tuesday, Wednesday.. 그렇다 One day란 없다.) 5) 인생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오랜기간 처음처럼 하느냐의 문제이다. (처음에는 누구나 열심히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소수이다.) 

결론 : 1) 생각만 하지 말고 작게라도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자. (시작이 반이다. 정말 그렇다.) 2) 무언가를 한 번 시작하면 꾸준히 하자. (대부분은 중간에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 소수가 되어야 인생의 주인이 된다.) => 이 둘만 잘해도 인생이 바뀔 수 있다. Just do it. And keep doing.

주의사항 : 본 강의는 세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목적의 강의이므로 본 강의에서 제공하는 세무정보가 세무신고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PART 2 6강. 지출증빙으로 세금줄이기

[1] 정규지출증빙의 의의

법인(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포함)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와 한차례에 지출한 접대비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출증빙을 증빙서류로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001년 1월 1일 이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거래금액의 2%)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증비불비가산세는 신구사업자, 직전연도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으며 중고구매 같은 경우 자산이나 시설장치로 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소규모 사업자 혜택)

[2] 정규지출증빙의 종류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부가가치세가 있는 증빙은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없는 증빙은 계산서다. 1)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제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세금영수증이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세액이다. 2) 계산서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 부가가치세액 없는 공급가액만을 기재한 증빙이다.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이다. 수정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누락, 공급가액의 변동사항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이다. 발행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도 수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Ex) 계약을 해지한 날이나 이중발급 등, 공급가액이 변동된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한다. 이때 부가가치세 신고도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3]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발급특례), 발급의무면제, 수정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는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모든법인의 의무이며,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과-면세 합계 매출액이 직전연도 1억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이다. 미가공 식료품, 의료-보건, 교육, 도서, 신문, 국가기관, 지방자치. 임-수-농은 계산서가 적격증빙서류이다. 사전, 사후 특례란 발급 후 7일 이내에 대금 수령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달안에 수차례의 거래가 이뤄지는 도매제 등을 각각의 날짜에 맞춰서 발급할 경우, 1월 1일 ~ 1월 31일을 1장의 세금계산서로 합쳐서 발급가능하다. 1일 ~ 15일과 16일 ~ 31일로 나눠서 발급 가능한 특례도 있다. 주의사항은, 1월 15일 ~ 2월 14일은 1장의 세금계산서로 발급할 수 없다. 이 경우, 1월 15일 ~ 1월 31일과 2월 1일 ~ 2월 14일로 2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즉, 세금계산서는 월 단위를 기준으로 발급한다. 의무면제란, 일상생활에서 택시운송영역의 현금, 카드결제나 무인자동판매기와 같은 대가 지불과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경우, 발급의무면제가 된다. (간주임대료란, 예-적금의 이자와 같은 개념이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이다.) 

[4] 신용카드(직불카드)의 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발부받는 영수증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백화점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포함)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3) 기명식 선불카드에 해당하며, 무기명선불카드나 포인트카드는 법정지출증빙을 인정하지 않는다.

4-1) 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할 것 3)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대상인 미용, 욕탕, 유사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아닐 것

# 신용카드는 개인용 카드와 사업용 카드의 구분이 중요하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여신금융협회에 따로 신고한다. 

[5] 현금영수증의 의의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 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으로서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발행하는 영수증을 말한다. (조특법 제 126의 3)

#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으로 구분하며, 지출증빙용으로 발급 시,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국세청 자료가 된다. 소득공제용도 지출증빙용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5-1)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의 지출증빙용으로 전환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발급일로부터 18개월 이내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용으로 정정이 가능하며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 조회 -> 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자용 용도변경' 화면에서 지출증빙으로 변경을 하여야 한다.

[6] 법정지출증빙 수취대상거래 의의

사업자가 200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그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법정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법정지출증빙 수취의무는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믕의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 거래대상 : 사업자 2) 공급대가 :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 3) 거래단위 : 3만원 초과 (부가가치세 포함)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 원천징수로 지출증빙의 효력발생,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 : 사업자 개설 (임차) -> 임차보증금 송금 (비용지불), 3만원 미만인 경우 : 일반영수증(위에 날짜, 금액이 적힌 세로로 긴 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 소액거래자료로 증빙 인정, 중고사이트나 당근마켓에서 구매한 경우 : 송금명세서, 거래내역캡처 -> 증빙자료로 활용가능

[7] 거래상대방의 범의

- 법정지출증빙수취의무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용

-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법정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없음

- 사업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의미하며 실제로는 사업을 영위 중인 미등록사업자가 포함된다. 다만, 폐업한 사업자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미등록사업자는 적격증빙수취불가, 거래상대방에게 2%의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를 기피하게 된다. 미등록사업자를 거래대상에 포함하는 이유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 활성화를 위해서 가산세를 적용한다. 사업자 폐업 시, 부가세를 신고한다. 재고자산인 잔존재화의 부가세를 지급하도록 신고하며, 이미 부가세를 납부한 재화이기에 재고에 대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가 구매 시, 2%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폐업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법 구정에 의한 사업자이지만, 포함하지 않는다.

7-1) 사업자의 범위

- 법인의 범위에는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구분이 없다.

-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

-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제외

[8] 법정지출수취대상제외 사업자

1)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3)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8-1) 사업자 유형별 지출증빙

- 일반과세자와의 거래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야 함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 간이과세자는 세금게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된다. 다만, 지출증빙서류 특례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외의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함

-세관장과의 거래 :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 : 미등록 사업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증빙불비 가산세 부담 (3만원 초과금액)

[9] 지출증명서류 대상거래범위

1. 재화의 범위 :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물건 :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권리 :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물건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것 / 유체물 중 주식, 사채, 어음, 수표, 상품권은 재화로 보지 아니한다.

2. 용역의 범위

용역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노동력, 서비스) 및 그 밖의 행위(임대, 대여)를 말한다. 건설업, 음식점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등은 용역의 공급업이다. 다만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9-1)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소유재화의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 납부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위약금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금

-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찬조비 및 특별회비

-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따라 받는 변상금

- 수표, 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 유가증권 및 상품권

-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관계없이 받는 이주보상비 및 영업손실보상금

- 외상매출채권의 양도

[10] 법정지출증빙 수취특례

1. 법정지출수취대상 면제대상거래

1) 농, 어민과의 거래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3)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화물료 징수용역

4) 사업의 양도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5) 방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6)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7)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8) 공매, 경매, 수용

9) 토지, 주택 및 주택임대용역

10) 택시운송용역

11) 건물 및 부속토지

12) 금융, 보험용역

13) 임장권, 승차권, 승선권 등

14) 항공기 항행용역

15)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16) 연체이자

17) 철도여객운송용역

18) 유로도로 통행료

# 1회 거당 3만원 초과 시, 젖격증빙 수취 받아야함 , 연간 3,600만원까지 접대비 처리가능, 사진으로 찍거나 파일로 모아둬야 한다.(1년), 임직원 신용카드도 매입세액 공제가능 (접대비는 법인신용카드로 사용해야함), 직원들의 경조사비는 국세청 한도가 없다. (사회적 통념)

[11] 원천징수와 증빙

1.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10일까지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1-1)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홈택스 또는 우편등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을 금융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 가족끼리 일을 하는 경우, 인건비 신고가능 (인건비로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가족끼리는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기에 비용이 절감되고, 실제 일을 한 경우 급여 신고가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인건비는 종합소득세를 가장 크게 줄일 수 있는 최고의 증빙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지원정책의 보조를 받아 직원을 채용할 수도 있으며,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의 근로자, 사업자 부담액 중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2. 원천징수대상소득과 원천징세율

1) 이자

일반적인 소득이자 : 14% 세율,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세율

2) 배당

일반적인 배당소득 : 14% 세율,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25% 세율

3) 사업

의료보건용역, 인적용역에 대한 수입금액 : 3% 세율

4) 근로

매월분 근로소득 (국내근로소득) : 간이세액표 세율,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 6% 세율

5) 연금 

공적연금 (국민연금) : 간이세액표 세율, 사적연금, 퇴직연금 : 3~5% 세율

6) 기타

기타소득금액 : 20% 세율, 복권당첨금 중 3억원 초과분 : 30% 세율,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소득 : 20% 세율

7) 퇴직

퇴직소득 : 기본세율

2-1) 사업소득 원천징수 예시

(주)한결은 전산회계프로그램의 개발용역 대가로 백두산에게 개발용역대금 6백만원을 지급하였다. 백두산이 개발용역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때 회사가 용역대금 지급시 원천징수할 세액은?

풀이 : 사업소득금액 : 6,000,000원, 사업소득원천징수세액 : 6,000,000원 * 3% = 180,000원,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세액 : 180,000원 * 10% = 18,000원, ※총원천징수세액 : 198,000원

2-2) 기타소득 원천징수 예시

다음은 거주자 홍길동의 @@년도 기타소득명세이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기타소득 중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특허권 대여의 필요경비 5,000,000원을 제외하고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는다.) 

 신문 및 잡지에 글을 기고하고 받는 원고료

 5,000,000원 

 특허권의 대여 

 7,000,000원 

 고용관계 없이 받는 강연료

 100,000원 

 재산의 매매계약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

 3,000,000원

 구분

계산근거 

 기타소득금액

원고료

5,000,000원 * (1-0.6)2,000,000원
특허권 대여

7,000,000원 * (1-0.6)

(실제경비 5,000,000원 보다 크므로)

2,800,000원 

강연료

100,000원 * (1-0.6) = 40,000원 

알선수수료**

3.000.000원 

합계

 

7,800,000원 

 원천징수세액

7,800,000원 * 0.2 

1,560,000원 

** 알선수수료는 60%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아서 전액이 소득금액이 되며 예납적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이다.

후기 : 강의를 듣고나서, 교대근무를 하다보니 작성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지난 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1) 정규증빙서류란 무엇인가 2) 다양한 지출증빙서류 3) 면제특례와 원천징수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예제를 통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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